운동소득공제1 [연말정산] 헬스장 소득공제 시행, 운동하며 세금 절약하는 법 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지원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헬스장 소득공제 확대 주요 내용시행 시기와 대상 시설해당 제도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이 주요 공제 대상 시설로 포함됩니다.소득공제 조건 및 한도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대상이며,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소비, 문화비와 합산하여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공제 대상 세부 항목헬스장 회원권 비용뿐만 아니라 라커룸 사용료, 수건 대여료 등 부수적인 비용도 포함됩니다.단,.. 2024. 1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