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지원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헬스장 소득공제 확대 주요 내용
- 시행 시기와 대상 시설
- 해당 제도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이 주요 공제 대상 시설로 포함됩니다.
- 소득공제 조건 및 한도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대상이며,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소비, 문화비와 합산하여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 공제 대상 세부 항목
- 헬스장 회원권 비용뿐만 아니라 라커룸 사용료, 수건 대여료 등 부수적인 비용도 포함됩니다.
- 단, 개인 맞춤형 강습비(예: 퍼스널 트레이닝(PT), 요가 강습 등)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의사항
-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체육시설이 한국문화정보원에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결제 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연말정산 시 이를 증빙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 세금 절감 효과 예시
헬스장 회원권으로 월 10만 원을 지출하는 경우, 연간 총 12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 30%인 36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득공제 확대는 국민의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건강 유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동시에 실현하려는 취지로 시행됩니다.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새로운 공제 제도를 통해 세금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건강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동기를 부여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스장 및 수영장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분이라면, 2025년 7월 이후 새로운 소득공제 항목을 적극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하고 건강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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