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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전략!! 환급금 늘이는 방법!!

by 메모메모S2 2024.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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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매년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을 정산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결정됩니다.

연말정산 시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요 절세 항목 및 절세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활용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기 전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공제 항목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보험료 공제: 의료보험, 장애인 전용 보험, 보장성 보험료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본인, 배우자, 자녀의 의료비는 연 소득의 3%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병원비, 약값 등이 포함되며, 특히 난임 치료비는 고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공제: 초·중·고교생, 대학생 자녀의 학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유치원비와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도 포함됩니다.
  • 기부금 공제: 공익단체나 비영리단체에 기부한 금액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2. 주택 관련 공제

  • 주택청약: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는 일정 소득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자금 공제: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를 지출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혜택이 있으며, 주택마련 장기저축 공제와 주택 임차자금 대출 공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율은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가 높으며, 연간 사용액을 고려해 카드 종류를 조정하면 절세에 유리합니다.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 추가 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에서 사용한 금액은 공제율이 더 높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추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4. IRP 및 연금저축을 통한 노후 준비

  •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은 매년 납입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최대 16.5%, 그 외에는 13.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 IRP는 추가로 300만 원까지 합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노후 준비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 청년, 경력단절 여성, 고령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최대 90%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해당자는 연말정산 시 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수공제

  • 난임 시술비: 난임 시술비는 일반 의료비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초중고 교복 구입비 및 유치원비: 초중고 교복 구입비와 유치원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중고생 교통비 공제: 중고등학생의 교통비는 별도 공제 항목에 해당되어 추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전략 정리!!!

  • 연말정산 전 각종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공제 가능한 지출을 연말 전에 계획적으로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 특히 카드 사용액과 같은 항목은 공제율이 다르므로 지출 성격에 따라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을 조정하면 추가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IRP, 연금저축 등은 절세 혜택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꾸준히 납입해 두면 노후 준비와 함께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전략을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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