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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며,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알아보고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금도 챙기세요!!
1.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주요 내용
1) 기부 대상
- 기부 가능 대상자: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예: 서울 거주자는 서울 이외의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 불가능 대상자: 자신이 주소지를 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2) 기부 한도
- 개인별로 연간 기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개인(일반인): 연간 최대 500만 원.
- 법인 및 단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3) 답례품 제공
-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례품은 각 지자체가 지역 특산물, 관광 상품권, 농산물 등 지역의 특성을 살려 제공하며,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2.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제 혜택
기부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납부하면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액공제
- 기부금의 일정 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율:
- 기부금 10만 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100% 공제)
- 기부금 10만 원 초과분: 15% 공제 (3천만 원 초과분은 25%)
-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기부 금액의 공제율 × 납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2) 예시
기부 금액 | 공제 금액 (세액공제) | 실질 지출 금액 |
10만 원 | 10만 원 | 0원 |
30만 원 | 13만 원 | 17만 원 |
100만 원 | 24.5만 원 | 75.5만 원 |
3. 고향사랑 기부금의 활용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역의 공공사업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됩니다. 기부금은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 청소년 육성 및 보호
-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 지역 경제 활성화
- 자연환경 및 문화재 보호
- 기타 지역발전 사업
기부금 사용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되며, 기부자는 자신이 납부한 기부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고향사랑 기부금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 기부제 전용 플랫폼에서 신청.
- 고향사랑e음 플랫폼(정부 공식 홈페이지)을 통해 간편하게 기부.
▼ ▼ ▼ 정부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 ▼
- 오프라인: 지자체별 은행 계좌로 직접 기부 가능.
2) 기부 과정
-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 또는 지자체를 통해 기부금 납부.
- 기부금 영수증 및 세액공제 자료 발급.
- 선택한 답례품 수령.
5. 고향사랑 기부금의 장점
- 지역 발전 기여: 고향 또는 선호하는 지역의 경제와 복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세액공제를 통해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답례품 혜택: 지역 특산물을 포함한 다양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기부의 보람과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지방 균형 발전: 수도권 집중 문제를 완화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6. 주의사항
- 기부 가능 대상 확인: 현재 거주지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 기부 한도 초과 주의: 연간 500만 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 답례품 선택: 기부 신청 시 답례품 제공 여부를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기부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동시에 세제 혜택과 답례품의 즐거움까지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거나 지역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면,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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