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지원1 12월 적용되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체크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의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 1. 대출신청의 기준 신청일은 온라인 또는 수탁은행 방문을 통해 대출신청 및 접수한 날로 한다.(계약서 등 매매 관련 증빙서류 지참을 원칙으로 하며, 가신청은 불인정된다) 2. 적용 기준인 아파트, 비아파트의 범위 주택법 등 법령상 구분의 아파트, 비아파트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포함된다.주거용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은 디딤돌대출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의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방공제 적용 여부 신생아 특례대출은 현행과 동일하게 제도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도 6억 원 초과.. 2024. 1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