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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의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
1. 대출신청의 기준
- 신청일은 온라인 또는 수탁은행 방문을 통해 대출신청 및 접수한 날로 한다.
(계약서 등 매매 관련 증빙서류 지참을 원칙으로 하며, 가신청은 불인정된다)
2. 적용 기준인 아파트, 비아파트의 범위
- 주택법 등 법령상 구분의 아파트, 비아파트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포함된다.
- 주거용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은 디딤돌대출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의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방공제 적용 여부
- 신생아 특례대출은 현행과 동일하게 제도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도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은 방공제를 적용한 후 대출한도가 산출되므로 방공제가 의무 적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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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축 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한도 계산방법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LTV를 80%로 유지하되, 수도권 소재 아파트 구입 시에는 방공제 후 대출할 수 있다.
- 대출금액 = (주택가격 *80%) - 최우선변제금 으로 산정하며, LTV 상향을 위한 별도의 보증가입은 불필요하다.
5. 매매계약한 집에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5개월 이상 남은 경우의 방공제 의무적용 여부
- 12월 2일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잔금일이 2025년 상반기까지인 경우에 방공제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 디딤돌대출은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대출로, 해당주택에 1개월 이내 전입신고하고 1년 이상 실거주 해야 한다.
6. 이의신청 등으로 인해 대출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
- 기금 대출은 신청 후 60일 내 승인되고, 승인 후 30일 내 실행되며, 이의신청 처리기간은 승인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7. 시중은행이나 보금자리론 등으로 후취담보 대출을 받은 후, 등기가 완료된 후 디딤돌 대출 전환 가능 여부
- 신축분양 미등기 아파트의 후취담보 대출을 제한한 취지를 고려해 보면, 다른 대출을 받고 등기가 완료되면 기금 대출로 전환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허용되지 않을 계획이다.
- 현재는 시중은행 등에서 후취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3개월 내 기금대출로 전환이 허용되고 있다. - 이번 제도는 수도권 APT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비수도권, 비아파트, 신생아 특례대출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시중은행의 대출을 받은 후에 기금대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기 중인 수요를 고려하여 12월 2일 전 입주자 모집공고된 사업장으로, 2025년 6월30일까지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후 대출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허용한다.
8. 후분양의 후취담보 대출의 제한여부
- 후분양인 경우 선분양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12월2일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 사업장 중 공고문상에 입주 예정월일이 2025년 상반기까지인 경우에만 기금 잔금대출을 허용한다.
9.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에 후취담보 대출의 제한 여부
- 12월2일 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에 대해 12월2일 전 전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2025년 6월 30일까지 입주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만 기금 잔금대출을 허용한다.
▼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토굥통부 공식발표자료로 확인해보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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