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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신생아를 둔 가구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주택 금융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가구가 신생아를 출산했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출 제도입니다.
이 대출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가구가 신생아를 출산했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출 제도입니다.
1. 대출 대상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 또는 임신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 당시 신생아가 있어야 하며,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가 신청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출산의 범위
①'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②'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이 여야함)
③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 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 보통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며, 대출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여야 하며, 자녀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됩니다.
2. 대출 한도 및 금리
- 대출 한도는 일반적으로 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제공됩니다.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되지 않습니다.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대출 금리는 1.6 ~ 3.3% 낮은 편으로, 이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신생아 가구가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 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옵션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의 경우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이 있으며, 고정금리는 일정 기간 동안 고정된 금리를 제공합니다
우대금리!! ( ①~ ⑦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 p~연 0.5%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④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 p
⑤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p
⑥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담보주택 평가액 x LTV(대상자별 최대한도))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적은 금액
⑦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연 0.2% p
(2024.7.31. 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
※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
3. 상환 기간
- 상환 기간은 대개 최대 30년까지 가능합니다.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이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한도 내로 부과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2024년 8월 12일부터 2025년 8월 1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4. 지원 조건
- 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과 주택 구매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을 가구의 연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 전용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매할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혜택
- 신생아 가구 지원으로 인해 정부의 저금리 대출 외에도 세금 혜택이나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의 추가 혜택이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6. 신청 방법
- 대출 신청은 디딤돌 대출 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려면 주택금융공사나 은행을 통해 신청을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아래 해당은행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유의사항
-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해야합니다.
정당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이상 실거주 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유예) 기존 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하면 2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 (대상)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실행된 차주
- (내용)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입양자녀 파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1주택유지 의무(2024.6.19 신규접수분부터)
- (대상) 세대주(차주) 및 세대원 전원,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 (내용) 대출기간 중 1주택 유지,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을 원하는 신생아 가구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정책으로, 주택을 구매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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